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건보료 평균 21만원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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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4-21 14:52
입력 2023-04-21 14:52

건강공단, 4월분 보험료와 정산보험료 고지
보수 감소한 301만명은 평균 1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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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 1011만명에 대해 평균 21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점심시간  여의도역 인근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 1011만명에 대해 평균 21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점심시간 여의도역 인근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1011만명이며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 7170억원으로 전년(3조 3254억원)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720원으로 2021년(20만 800원)과 비교해 1만 2920원 늘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해당 직장인은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 분할 부과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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