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지켜라’… 채취·훼손 ‘처벌’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4-18 09:46
입력 2023-04-18 09:46
울산시·죽순지킴이 봉사단, 6월 말까지 매일 단속
울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지킴이 봉사단(8개 조)’은 이 기간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단속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에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죽순이 자란다. 십리대숲은 태화지구(10만㎡)와 삼호지구(12만 5000㎡)에 형성돼 있다.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돼 죽순을 보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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