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지켜라’… 채취·훼손 ‘처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4-18 09:46
입력 2023-04-18 09:46

울산시·죽순지킴이 봉사단, 6월 말까지 매일 단속

이미지 확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죽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죽순.
“죽순을 몰래 캐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지킴이 봉사단(8개 조)’은 이 기간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단속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에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죽순이 자란다. 십리대숲은 태화지구(10만㎡)와 삼호지구(12만 5000㎡)에 형성돼 있다.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돼 죽순을 보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