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은 김일성의 공산폭동” 역사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될 듯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3-30 16:41
입력 2023-03-30 16:41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와 외부 고문의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논란이 된 4·3 왜곡 현수막이 찬반 논의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행 4·3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법률 검토 결과 ‘정당의 정책은 국민적 이익을 위해 정당이 취하는 방향을 의미하며 정치적 현안은 찬반의 논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뜻하지만, 해당 현수막 내용은 국가가 정한 제주4·3특별법 정의에 반하는 허위 사실 그 자체이므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4·3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현수막은 이들 정당 주장에 따르면 80여개, 제주도가 파악한 바로는 59개가 게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현수막 위에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는 대응 현수막을 거는 등 반발했다.
일부 도민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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