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오후 늦게 석방…광주 찾을 듯
김주연 기자
수정 2023-03-29 10:09
입력 2023-03-29 10:09
체포 48시간 이내 영장 미청구시 석방
경찰, 불구속 상태로 수사 이어갈 방침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늦게 전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풀어주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미청구 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전씨가 스스로 귀국해 체포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석방되면 예고한대로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유가족을 만날지도 관심사다.
전씨는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수사받고 나와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전씨가 광주에 온다면 5·18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할 자리를 마련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를 추진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한 뒤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