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배 쳤다…살인죄” 1300만원 뜯어낸 ‘가짜’ 남편
이보희 기자
수정 2023-03-29 09:28
입력 2023-03-29 09:28
사기 전과자, 길거리서 남녀 싸움 목격하고 다가가 협박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3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어느 여성과 언쟁하는 20대 남성 취객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며 “유산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연락처를 받아냈다.
다음날 A씨는 오전 9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2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같은 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3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 판사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