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배 쳤다…살인죄” 1300만원 뜯어낸 ‘가짜’ 남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23-03-29 09:28
입력 2023-03-29 09:28

사기 전과자, 길거리서 남녀 싸움 목격하고 다가가 협박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거리에서 몸이 부딪혀 벌어진 말싸움을 목격하고 자신의 아내라고 ‘가짜 남편’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남성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3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어느 여성과 언쟁하는 20대 남성 취객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며 “유산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연락처를 받아냈다.

다음날 A씨는 오전 9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2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같은 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3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 판사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했다.

이보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