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소형車 살 땐 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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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수정 2023-02-27 06:29
입력 2023-02-27 00:42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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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K3. 현대차그룹 제공
기아 K3. 현대차그룹 제공
오는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 같은 부담이 사라진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예상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낮아지면서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주 기자
2023-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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