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울린 빌라 사기 일당…‘무자본 갭투자’ 수법 뜯어보니
김정화 기자
수정 2023-01-22 13:00
입력 2023-01-22 13:00
김씨·정씨·송씨 등 사망 후 세입자 피해
경찰, 수사 확대하며 ‘배후’ 확인 주력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김모씨의 배후로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중 대위 변제를 받지 못한 이들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0년부터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지난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000여채가 넘었다. 경찰은 김씨의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씨 외에 임대인과 중개인 등 공범을 찾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약 240채의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40대 정모씨 사례도 있다. 경찰은 정씨의 배후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가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주택 수를 늘려 나갔다.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돼,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이들은 신축 빌라의 거래 시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 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과 경기(11.3%), 지방(1%) 순이었다. 수도권 빌라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보증금이면 지방권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 지방에선 피해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후 이들을 포함해 총 119건을 적발하고 533명을 수사 중이다. 40건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09명(구속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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