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 논란’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UN에 도움 요청

이정수 기자
수정 2022-12-26 13:20
입력 2022-12-26 13:20
건축 지지 시민단체, UN에 청원서 제출
“대구시 등이 종교 차별·인종 혐오 방치”
26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일부 주민들의 돼지머리 방치 등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 22일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이메일로 제출했으며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정부와 대구시, 대구 북구 등이 종교 차별 및 인종 혐오적인 행위 등을 방치하고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 근처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돼지머리 등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해 경찰과 북구청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가 고시한 건축허가표지에 따르면 해당 이슬람 사원 시설은 북구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연면적 245.14㎡를 포함해 지상 2층으로 180.54㎡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공사가 시작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을 반대했다. 대구 북구는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이 반대하자 공사를 중단시켰다.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면서 “단순히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판결했고, 대법원이 지난 9월 이를 확정하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최근 ‘연말 큰잔치’를 하면서 사원 인근에서 통돼지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는 일도 있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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