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낸 음주 운전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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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2-12-20 23:24
입력 2022-12-20 23:24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에 이어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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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상대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조현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빗길에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잘못이 매우 크고 사고 결과가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과 그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번 사고에서는 숙취 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 33분쯤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운전 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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