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21일 첫 재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2-12-20 16:12
입력 2022-12-20 16:08
이미지 확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연합뉴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김경윤 판사)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가사소송법에 따라 A 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입양 무효소송 첫 기일에서 검찰 측은 소 제기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