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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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2-11-25 10:48
입력 2022-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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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연합뉴스
박남서 영주시장. 연합뉴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17일 사건을 송치한지 일주일만이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들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박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안동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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