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성남시장 재선 전 이재명 측에 최소 4억원 전달”

김채현 기자
수정 2022-11-21 19:47
입력 2022-11-21 19:17
석방 후 첫 재판…출석한 남욱 변호사 주장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남씨가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와 그 용처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맡았고, 대장동 사업에서도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을 대행했다.
남씨는 2014년 4∼9월 이씨에게서 받은 금액이 약 22억 5000만원이라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12억 5000만원 가량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저희가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이기성에게 돈을 빌려서 제가 김만배 씨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억 5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형들’에게 지급한 선거 자금, 강한구·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하는 데 쓴 자금, 이재명 시장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지급한 자금 등”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에겐 5000만원, 최윤길 전 시의원에겐 6000만원, 고(故) 유한기 전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모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1억 8000만원이 전달됐다고 남씨는 증언했다.
특히 “선거 기간에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며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돈 외엔 이 대표의 시장 재선 자금 용도에 쓰였다고 남씨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다만 남씨는 돈을 건넨 시기나 돈의 액수에 관해서는 “솔직히 금액은 (김씨가) 정확히 말 안 한 거로 기억하고, 2018년 도지사 선거 이후에 나온 얘기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정 실장이 김씨에게 2021년 1월쯤 대선 경선 자금 20억원을 직접 요구한 사실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정영학이 들은 내용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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