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내연녀 남편 車 브레이크 ‘싹둑’…남성 결국 철창행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9-27 11:30
입력 2022-09-27 11:30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글쓴이는 “변호사는 ‘(내연남이) 초범인데다 살인도 미수에 그쳐 집행 유예로 끝날 거다. 변호사를 선임하나, 안 하나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한다”며 “집행 유예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겠다고 생각하니 더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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