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확대·임대주택 축소 인센티브 추진

박재홍 기자
수정 2022-09-21 14:47
입력 2022-09-21 14:47
세입자 보상 모아주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시의회서 상임위 심사 통과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해 줄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축소해 주는 내용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30년인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연수를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위원장은 “모아주택 추진 과정에서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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