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표류 끝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사실상 중단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9-08 11:00
입력 2022-09-08 11:00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2008년 7월 29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난 7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일동 27만 6218㎡ 부지에 워터파크, 마리나, 아쿠아리움,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해양관광호텔, 중심상가, 국제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가운데 86필지 4만 7000㎡가 3차례에 걸쳐 경매에 넘겨졌고,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상태다.
이 부지를 되찾기 위한 비용을 비롯해, 공유수면 점 사용료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1400억원 상당이 필요하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만 1조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은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물과 잡초만 무성한 채 황무지처럼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시한 ▲지난해 12월 30일 개발사업시행 연장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 이행 상황 및 계획을 비롯,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제주시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등의 조건을 사업자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승인이 14년만에 취소됐다.
끝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현 사업자가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2028년 11월까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서 “그때까지 새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5년에 한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용역에 포함시켜 향후 활용방안,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과 관련한 자문은 종종 들어오고 있지만 매매가 협상은 물론 경매로 넘어간 부지 등 문제만 해결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된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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