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마지막 근무 공군 부대서 또 여군 하사 성폭력 피해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8-02 17:46
입력 2022-08-02 17:1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부사관 후보생 출신 A하사가 지난해 7월 해당 부대에 부임한 B준위(44)로부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공군 내 성추행 사건은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센터는 지난해 제8전투비행단과 제10전투비행단에서 각각 여군 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 성추행 피해·은폐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히 이 중사가 숨진 뒤 불과 몇 개월 뒤 같은 부대에서 똑같은 성폭력 범죄가 발행했다.
B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며 A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부황을 떠주겠다며 윗옷을 들쳐 등에 부황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센터는 밝혔다.
B준위는 지난 4월 3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A하사를 강제로 데리고 가 격리 중인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라고 지시했다. A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B준위는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A하사에게 핥으라고 강요했다. A하사가 이를 거부하자 B준위는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시게 했고 사흘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준위는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랑은 결혼을 못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준위는 A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하사는 지난 4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군사경찰대에 입건된 B준위는 같은 달 26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하사는 B준위로부터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B준위는 C원사로부터 신고 사실을 인지한 뒤 A하사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준위는 A하사의 피해 신고 후 사흘 뒤에야 다른 부대로 파견됐다.
공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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