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5억 금으로 세탁후 현금화…운반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5-17 22:17
입력 2022-05-17 21:01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중원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중원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으로 세탁한 뒤 현금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운반책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운반책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가 도용됐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며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피해자들이 보낸 돈으로 금을 구입하고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5명으로부터 5억1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