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오늘부터 3주간 접촉면회
김태이 기자
수정 2022-04-30 13:51
입력 2022-04-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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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껴안을 수 있는 어머니’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을 만나 포옹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2.4.30.
연합뉴스 -
‘손 꼭 잡고 느끼는 어머니의 체온’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2.4.30.
연합뉴스 -
‘얼마만에 잡아보는 손인지’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2.4.30.
연합뉴스 -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면회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김영분 어르신이 딸과 사위의 손을 꼭잡고 면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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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김영분 어르신이 딸과 면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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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회 한시적 허용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으로 면회 온 환자의 가족들이 면회 전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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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갈라놓은 가족...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와 아들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30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과 아들이 만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내달 22일까지 3주간 백신접종 기준을 충족한 인원 최대 4명까지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허용했다. 2022.4.30.
뉴스1 -
‘드디어 껴안을 수 있는 어머니’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을 만나 포옹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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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만에 잡아보는 손인지’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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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된다.
다만 미접종자더라도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의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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