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노포’ 을지OB베어 이대로 사라지나...강제 철거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4-21 16:56
입력 2022-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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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3가의 42년 된 노포 ‘을지OB베어’가 강제집행으로 철거됐다.
가게 내부에는 강제집행에 대비해 매일 3∼4명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지키고 있었으며 용역이 들어오자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 가족 1명이 다쳤다.
을지OB베어는 2018년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다 지난 1월 노가리골목의 만선호프 사장 A씨 측이 을지OB베어가 입점한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면서 건물주가 됐다. 만선호프와 을지OB베어 측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고 을지OB베어가 그간 강제집행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만선호프 측에서 을지OB베어 소유 부지에 화장실을 새로 지을 공간을 요구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 을지OB베어 측 주장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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