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회의 한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
임효진 기자
수정 2022-04-20 09:57
입력 2022-04-20 09:55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평검사대표회의는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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