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한 1조원대 ‘불법 도박’ 총책, 베트남서 송환

김헌주 기자
수정 2022-04-15 08:16
입력 2022-04-15 08:10
공범만 20명, 하루 약 900만원 이득 챙겨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48)씨를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달 현지에서 검거한 뒤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2021년 3월 공범 20명과 함께 6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했다.
A씨 등 일당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입금 규모로는 1조 2000억원, 범죄 수익금으로만 264억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들과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포통장 수급 등 역할을 세세하게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A씨가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지난달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이동해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 주거지를 특정했다. 수사망을 점점 좁혀오자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같은달 16일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이후 한-베트남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현지에 경찰호송관을 파견하고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았다.
경찰은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을 특정했다.
김헌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