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중 신체 일부 노출한 중학교 교사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2-08 23:45
입력 2022-02-08 23:03
경찰,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학교의 신고를 받고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교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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