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덜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1-26 08:40
입력 2022-01-25 23:24

광명에서 안산까지 20㎞가량 음주 운전 혐의

이미지 확대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30대 현직 검사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쯤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20㎞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안산시의 한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