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업무배제 관련
수정 2022-01-21 10:00
입력 2022-01-21 10:00
이에 대해 나눔의집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허씨 등에 대한 시스템권한 미부여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서면 업무연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위서 및 시말서는 7건이고, 그 외는 규정에 따른 업무지시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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