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항소심도 무죄
한찬규 기자
수정 2022-01-19 11:13
입력 2022-01-19 11:13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재작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재작년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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