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퇴장 조례’ 다시 시의회 문턱 넘을까

장진복 기자
수정 2022-01-13 22:09
입력 2022-01-13 17:53
서울시, 시의회에 재의요구서 송부
김인호 의장 “면밀 검토하겠다”
재적 과반·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 측에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가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물은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정책지원관 관련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시장 발언 중지·퇴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행안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시의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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