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바지 걷어올려라”…병무청 복무지도관, 사회복무요원 성추행> 무혐의로 밝혀져
수정 2022-01-10 13:30
입력 2022-01-10 13:30
그러나 수원남부경찰서 수사 결과,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씨는 위 내용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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