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부정수급 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등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찬규 기자
수정 2022-01-05 11:28
입력 2022-01-05 11:28
이미지 확대
허위 신청서를 내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유도윤 부장검사)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2019년 4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에서 1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3월∼2019년 7월 자원봉사자가 한 강의를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강의한 것처럼 꾸며 1억 7000만원 가량의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받아 챙겼고, 2019년 3월에는 공석인 상담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2억 5000만원 가량의 국가 및 대구시 보조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한찬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