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형 받은 윤석열 장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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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2-28 17:56
입력 2021-12-28 17:56
은행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씨 측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성남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부터 10월 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모(59)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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