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이 발견한 화장실 ‘몰카’…범인은 동료 경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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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1-12-23 15:30
입력 2021-12-23 15:30

검찰 구속영장 청구…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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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 범인은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이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18일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피해를 입은 B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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