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오세훈 길들이기? ‘무허가 발언 땐 퇴장’ 조례 추진

장진복 기자
수정 2021-12-22 06:10
입력 2021-12-21 22:32
‘퇴장 땐 사과 명한 뒤 회의 참여’ 규정
吳시장, 시정질문 진행 방식 항의 전력
市 “행정부 위 군림하려는 권위적 대못”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장·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에게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한 차례 퇴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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