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선거법’ 혐의 이승옥 강진군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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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12-07 11:45
입력 2021-12-07 11:40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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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 군수 등 20여명은 올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선물을 받은 인사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이 이용됐다.

입건된 피의자 중 이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강진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군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군수와 이 군수 부인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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