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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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03 14:36
입력 2021-1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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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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