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2-01 10:22
입력 2021-12-01 10:22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 심리로 1일 열린 ‘아이스박스 아기 시신 유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여)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상대로 강간을 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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