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파면 조치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1-25 18:17
입력 2021-11-25 18:17
경기교육청, 징계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안양 A초교 교장 B씨를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과 교무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휴대전화로 근무 중인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교육청도 사건을 인지한 직후 B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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