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쪼개기 회식’ 논란 속 윗선 정조준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1-21 08:16
입력 2021-11-21 08:14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는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두 사람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입은 손해를 최소 수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지인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4억 4000여만원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정 변호사에게 사업 투자금을 대는 형식으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들을 구속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온 만큼 공소장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을 지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사업 PF 대출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주임 부장검사가 전격 교체되는 등 한동안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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