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장 점거 노조간부 10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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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21-11-12 13:44
입력 2021-11-12 13:44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손한 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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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12일 특수건조물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가운데 6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31일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안건 통과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 것을 공고하자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000여명이 한마음회관과 회관 앞 광장 등을 5월 27∼31일 점거하고 일부는 주총장을 파손해 7억 3000만원 상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당시 주총장과 별도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을 점거하면서 회사 보안요원들을 때리거나 발로 밟아 다치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노사가 주총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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