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부선, 이재명에 ‘3억 청구’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1-10 21:51
입력 2021-11-10 21:51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우관제)는 10일 예정됐던 이 재판의 4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 5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지난 8일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9일 이를 수락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이 후보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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