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에서 “죽음과 지옥”…부모 동의 없이 특정 종교 교육 어린이집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1-08 11:23
입력 2021-11-08 11:05
경기남부경찰,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 조사
원장“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오산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A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지난 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알리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매주 월요일 원아들을 모아 놓고 선악과나 죽음, 지옥 등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 지옥 등 낯선 단어를 사용하는 아이의 모습에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항의했고, 원장 주도로 매주 종교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어린이집에는 1∼5세 30여명이 다니고 있다.
A원장과 교사 한 명이 다니는 경기 성남시 교회는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종교 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모두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라며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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