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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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수정 2021-11-05 12:02
입력 2021-11-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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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맞은 정인이… 팔뚝에 새긴 기억
1주기 맞은 정인이… 팔뚝에 새긴 기억 양부모의 지속된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1주기를 맞은 13일, 팔 안쪽에 정인이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긴 시민이 경기 양평의 한 공원묘역에서 정인이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짧은 생을 마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가명)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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