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최선을 기자
수정 2021-11-05 12:02
입력 2021-11-05 12:02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