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정민용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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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1-04 00:43
입력 2021-11-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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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청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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