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조폭 정권이 될 것”…박철민, 돈다발 사진 추가 공개 [추후보도 추가]

김채현 기자
수정 2026-03-20 11:13
입력 2021-10-26 18:16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조직폭력배의 돈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가 옥중에서 돈다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박씨는 26일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정권을 맡기신다면 단언컨대 조폭 정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박씨는 돈다발 사진 2장을 공개했지만 이중 1장이 2018년 11월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으로 밝혀지면서 증언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장영하 변호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돈이 아니었지만) 과시욕에서 허세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가 이날 공개한 돈다발 사진은 앞서 공개한 2장과는 다른 것이다.
박씨는 해당 사진에 나온 돈은 총 3억7000만원이라며 이 전 지사와 모 경찰 한 명에게 나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신의 전과를 부각시킨 보도에 대해 박씨는 “왜 양심선언을 한 저의 전과만 부각이 되고 이재명 (전) 도지사 측에서 활동 지원했던 조폭들의 전과는 안 나오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 가지고도 합리적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일임이 확인된다. (이 전 지사와 연관된 인물들) 전과나 신상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라서 다들 몸을 사리시는 건가”라고 했다.
박씨는 “저의 진심어린 양심선언을 알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언급한 조폭들에 대한 전과기록도 상세히 확인하여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조직원) 모두들 양심선언하고 선처 받으시고 지금껏 잘못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영웅으로 거듭나시길 이 아우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 혼자 제보자가 되어 형님들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분이 부정부패를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 공정한 대한민국의 대선후보가 되시길 바라고, 포용력 있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세균 (전)의원님이 대선후보가 되시길 바란다”라며 “여당 야당 관계없이 이분들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시길 바란다. 또한 이 일로 상처받았을 부친과 전처였던 정모 변호사, 끝까지 절 믿어주고 함께 곁을 지켜주는 현 와이프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박씨는 또 다른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는 “이재명 (전) 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공생관계가 아니라면 과격한 언행이지만 제 목숨을 걸겠다”라며 “증거자료 모두 취합하여 조만간 장영하 변호사님과 변호인단님들과 공수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 고발토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음해하시는 여당 국회의원 분들 정식으로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유출로 고발토록 하겠다”며 “도지사님께서 가장 믿고 있는 국제파 조직원들 중 한 명의 녹취록도 다 확보했으니 기다리시라. 전 이번 수감생활 끝나면 일식 기술 배워서 술집하면서 평범한 가정 꾸리고 살고 싶다. 이 사건을 제보함으로써 아무것도 얻고자 하는 것도 조건도 없다”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박씨 주장을 부인하는 관련자들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박씨가 돈 전달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한 A, B씨를 박씨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가 만나 나눈 대화가 담겼다. 두 사람은 박씨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이재명 전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장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추후보도 내용 (2026년 3월 20일)
서울신문은 2021년 10월 21일자 기사 등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이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합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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