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조폭 출신 박철민… 아버지는 前시의원?[추후보도 추가]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3-20 11:07
입력 2021-10-21 09:07
박철민씨 자필 문건 공개하며 ‘20억’ 주장
이재명측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 못 느껴”
이재명 지사에게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31)씨가 20일 추가로 ‘자필 문건’을 공개했다.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박철민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박철민씨는 ‘증거 조작’ 논란으로 번진 소셜미디어의 돈다발 사진이 이 지사에게 간 돈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고, 이 지사 측은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밝혔다.
징역 4년 6개월… 박철민은 누구박씨는 현재 폭행 등 8가지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그는 여성 지인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며 협박해 합의금 2억여원을 받아냈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유죄가 인정됐다. 과거 구치소에 있을 당시에는 동료 재소자에게 “구형 선처를 받아주겠다”며 1억 9000만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철민은 온라인에 공개된 사실확인서를 통해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 관계가 있었고, 조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커미션을 주는 공생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박철민의 아버지가 성남시의회 1~3대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 박용승씨란 점도 눈길을 끈다. 박용승씨는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지난해 4·15 총선 때 함께 치러진 성남시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다가 피선거권이 상실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그는 다섯 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7년 12월 실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으로 후보 등록이 불가함에도 미래통합당이 공천한 것이었다. 박씨는 올해 4월 24일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런가하면 박철민과 소통하는 장영하 변호사는 판사(1981년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15년 전인 2006년부터 선거에 출마했다. 2006년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재명 지사와 맞붙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현직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장영하 변호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적을 바꿔 국민의당 후보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또다시 떨어졌다.
민주당, 김용판 징계요구안 국회에 제출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이재명 조폭연루설’의 근거라며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돈 다발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용판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라며 “돈다발 사진에 문제제기를 하지만 본체는 박철민이 제시한 진술서의 진정성에 있다. 이 사안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후보도 내용 (2026년 3월 20일)
서울신문은 2021년 10월 21일자 기사 등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이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합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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