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69% 단속 카메라 없어…10대 중 2대는 시속 30㎞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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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수정 2021-10-20 06:13
입력 2021-10-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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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어린이 보호구역의 약 70%에 과속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곳을 포함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20개 지점(69.0%)에서 교통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20개 지점 가운데 19개 지점에선 속도위반 적발 기능이 없는 다목적 무인 카메라(CCTV)만이 설치돼 있었다. 조사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친 차량 480대 가운데 98대(20.4%)는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위반하고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한 편이었다. 소비자원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 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와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최대 약 80%포인트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확보한 뒤 어린이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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