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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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0-14 23:42
입력 2021-10-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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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 10. 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 10. 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의심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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