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1/10/14/20211014500036 URL 복사 댓글 0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0-14 10:34 입력 2021-10-14 10:34 이미지 확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