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찬규 기자
수정 2021-10-13 17:07
입력 2021-10-13 16:30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 검찰만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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