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청구 여부, 6일째 검토만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0-06 16:30
입력 2021-10-06 14:35
연합뉴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해선 구속 전 피의자나 변호인 면담이 필요한데, 피의자 측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는 7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6일 말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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