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재조사’ 국민대 학생투표, 투표율 미달 종료…“기간 연장 논의”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0-05 20:44
입력 2021-10-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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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 인원 과반 달하지 못해과반 찬성시 총학 차원서 재조사 촉구
5일 국민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학생총투표’는 투표율 43.45%(소수 셋째자리 반올림)로 마무리됐다.
총학생회는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50%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시행 공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투표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김씨 논문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이달 3일부터 총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회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회원 과반이 찬성하면 김씨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재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총학생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흘간의 총투표 결과 투표 참여 인원이 과반에 달하지 못하면서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 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됐다.
“검증 시효 지나 조사 안해”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했다.
그 결과 논문에 대해선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보됐으나 시효의 적절성에서는 이미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봤다.
만 5년이 지났더라도 피조사자가 재인용을 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사용했을 때는 조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비조사위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외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문 3편은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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