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전 남친 차 들이받은 30대 구속된 이유

김유민 기자
수정 2021-10-04 13:37
입력 2021-10-04 10:40
2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 없어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 보내야”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였던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A씨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B씨가 ‘당시 탄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사귀던 남성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범행에 나섰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몬 A씨는 공장에 주차된 B씨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차량으로 B씨의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냈다. 당시 공장 내부 직원이 그 충격에 무릎을 다쳤다. A씨는 ‘친구가 집에 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B씨가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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